안정된 주거환경 속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2025. 6. 11. 09:18시사

, 올해 청년월세 지원자 모집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총 240만 원 지원


- 11() 10시부터 24() 18시까지 온라인(서울주거포털)으로만 신청 가능
-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에 따라 모집…임차보증금·월세 낮은 구간에 많은 인원 배정
- 지난해까지 114천여 명 지원주거 안정과 경제적 효과 체감으로 만족도 94% 기록

 

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 1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11() 10시부터 24()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서울시는 안정된 주거환경 속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 주택실 주택정책과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 가능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예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2만 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12만 원(3천만 원 × 5.0% ÷ 12개월) + 월세 80만 원
천원 단위는 절사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5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127,230원, 지역가입자: 58,386원
(’25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13천만 원 초과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도 제외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문의는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120다산콜센터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관련 문의는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신청접수 후 신청 인원을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인원을 선정한다. 신청 인원이 해당 구간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1,250)해 지원할 예정이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 기준 선정 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120%
이하
6,750
(45%)
2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4,500
(30%)
3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2,250
(15%)
4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50%
이하
1,500
(10%)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5.0%) 및 월세액 합계 93만 원 이하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되고, 선정자들은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누적 114천여 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며 청년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도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125)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인터뷰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
“2년 전에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면서 고향을 떠나 관악구에 있는 원룸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6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청년월세지원을 알게 되어, 신청해서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월세 지원을 받는 동안 저축도 늘리고,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지난 4년 동안 고향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월세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아버지께서 퇴직하시면서 지원이 줄어 아르바이트를 늘리게 되었고, 졸업을 앞두고 있어 취업 준비에 집중해야 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 청년월세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동안 졸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고, 남은 돈을 조금씩 모아 생활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
주거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생활에 여유가 생겨, 그만큼 취업 준비에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처럼 독립해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는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저처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청년월세지원 모집이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 되길 바란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