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9. 10:07ㆍ시사
「’25년 제2회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공모」 10월17일(금)까지 접수
- 소상공인 및 비영리단체 등 대상, 특히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우대 선정 - 선정 시 서울시 보유 홍보매체(지하철, 가로판매대 등) 활용, 총 5천여 면 광고 지원 - 시, “홍보 수단 및 재정 열악한 소상공인・비영리단체에 실질적 도움 되길 기대” |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의 매체 5천여 면을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광고를 무료로 지원하는 '2025년 제2회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공모'를 9월 10일(수)부터 다음 달 17일(금)까지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서울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광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2년부터 홍보매체 시민개방 사업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까지 509개 사업체에 22만 2천여 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다.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모 대상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기업활동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활동이다. 특히,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에는 선정 심의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홍보매체 시민개방 부착 사진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공고일(’25.9.10.) 기준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시는 10월 중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개 내외의 단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응모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내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인쇄·영상 홍보물 제작부터 게시까지 홍보 진행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약 5천여 면이며, 영상매체는 서울시(본청사) 시민게시판과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시립시설 영상장비 (DID) 등 총 100여 대이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 – 2639호
| 2025년 제2회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 공모 |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영세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2025년 제2회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 공모』를 공고합니다.
2025. 9. 10.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개요
○ 공모내용 : 서울 시민들이 공감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기업(단체)의 활동
| -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기업활동 ▹ 지역사회 기여,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의 제품이나 활동 -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활동 ▹ 기부,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권익보호 등 |
○ 응모자격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단체·기업
1) 서울시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 및 단체 중
2)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장 또는 시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단 기업의 경우 그 규모는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이하로 제한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공유기업 등 ▹ 서울시민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 |
※ 응모자격 제외 : 공모 개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된 단체 및 기업
○ 응모기간 : ’25. 9. 10.(수) ~ 10. 17.(금)
○ 지원내용 : 디자인 기획, 홍보물 인쇄・부착 또는 영상물 제작·표출
※ 지원 단체의 기존 디자인 활용 가능
2. 접수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응모양식 내려받아 작성․제출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2025년 제2회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 공모” 검색]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gogoyoudream@seoul.go.kr) 또는 방문접수
- 이메일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제출 기한 내 별도 유선 문의(☎02-2133-6441)
3. 제출서류
① 응모지원서 및 신청서
② 단체 및 기업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본)
③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구분 |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공유기업, 협동조합 등) |
| 제출 서류 |
- 필수1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필수2 :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증빙서류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상인회 등록증 등 - 필수3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 필수1 : 사업자등록증 - 필수2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기업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 협동조합설립신고필증, 공유기업지정서, 사회적기업인증서, 여성기업확인증,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 필수3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 스타트업)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4. 신청서
○ A4 용지 3매 이내 (한글 HWP, 글씨 12 point)로 작성
① 기업(단체) 소개 및 활동현황 등
②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공모에 응모하게 된 동기 및 사유 등
③ 공모에 당선될 경우, 어떤 콘텐츠(내용, 방법 등)로 본인의 기업(단체)에 대한 광고가 이루어지길 원하는지 개략적으로 기재
5. 홍보지원 대상단체 선정
○ 선정방법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른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단체 선정
○ 선정대상 : 10개 내외
※ 선정대상 및 매체배정 수는 접수현황과 심의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① 홍보 내용의 공익성 및 충실성
② 홍보지원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③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내용
④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⑤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 선정배제 대상
①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거나 비방하는 기업 및 단체
② 지나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단체
③ 거짓·과장된 응모신청서 등을 제출한 기업 및 단체
○ 선정 시 우대 :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
① 응모자격을 갖춘 기업 중 '25.9.10.기준, 대표자 연령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이고, 공고개시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3년 이내인 기업
② 대상단체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 시, 가점 부여
6. 홍보지원 대상단체 발표
○ 시 기 : 2025. 10월 말(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7. 지원매체
○ 인쇄물 : 전동차(지하철) 내부모서리,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 영상물 : 서울시(본청사) 시민게시판,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시립시설 영상매체 등
8. 광고물 제작 및 부착
○ 매체배정 : 선정대상 단체의 희망 및 매체성격에 따른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배정
○ 광고물 제작 및 서울시 심의 : ’25. 10월 ~ ’26. 2월
○ 인쇄물 부착 또는 영상표출 : ’26. 3월 ~ ’26. 8월
- 인쇄물(단체당 5개월), 영상(단체당 2개월)
9. 응모 시 유의사항
○ 모든 응모내용은 허위‧과장‧선정적이거나 지나친 영리목적 등의 내용이 아니어야 함
※ 응모내용 사실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사업장 등 현장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이 없는 경우 선정단체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응모된 내용의 지적재산권․명예훼손․초상권 등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
○ 타 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민원 검토 결과에 따라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의 내용을 교체할 수 있음
○제작된 디자인 및 영상물은 서울시 디자인(영상물)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디자인 또는 영상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단체가 추진하는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하여, 국가·지자체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은 제작이 제한될 수 있음
○ 한정적인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이 이루어지므로 응모자는 이를 감안하고 응모해야 하며 제작 방향 등에 대한 최종 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음
○ 추진일정, 홍보매체 종류 등 세부 사항은 서울시 여건상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경우,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가 신청의 주체임
- [예시] ○○법인(비영리 법인)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경우, 신청 자격은 ○○법인에 있음 (법인 명의의 응모서류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선정대상자가 선정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이번 공모는 부족한 홍보수단 및 광고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공익활동에 힘쓰는 기업(단체)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작가와의 만남부터 공예 체험까지··· 서울공예박물관 전시연계 프로그램 10종 운영 (8) | 2025.09.11 |
|---|---|
| 신비한 식충식물우주, '사라세니아별'로 초대합니다 (20) | 2025.09.10 |
| 서울 도심이 짜릿한 스포츠광장으로··· '2025 서울 익스트림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7) | 2025.09.09 |
| 서울시, '알로<요가복>', '스투시<의류>' 등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피해 주의 (40) | 2025.09.05 |
| "한강버스 타고 책 읽으러 가자"··· 토요일 '책읽는 한강공원' 재개장 (26) | 2025.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