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명절 과대․재포장 단속 강화··· 환경오염·자원낭비 예방 총력

2025. 9. 22. 11:36시사

102()까지 자치구·전문기관과 백화점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체 과대포장 집중 단속


- 제과·화장품류·종합제품 등 포장공간비율·포장 횟수 점검··· 적발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 시에도 과태료 부과··· 택배 과대포장은 개선 권고
- 지난 설 명절 단속 기간 635건 점검···기준 위반 사례 17건 적발, 과태료 1,860만 원 부과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시는 25개 자치구, 4개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과 10월 2일(목)까지 2주간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 점검팀은 유통매장 현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시․자치구 집중점검은 중구, 노원구, 서초구에서 총 3회 이루어질 예정이다.

25년 1월 설 명절 단속 사진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와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이며,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종합제품: 종류에 관계없이 최소 판매 단위 제품을 2개 이상 묶음 포장한 제품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기준 초과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년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택배도 과대포장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2년 간의 계도 기간임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의 행사 기획을 위해 증정·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기간 중 635건의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제품 중 서울시 소재 업체에는 총 1,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과대포장 관련 기준(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1. 단위 제품 .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코레이션
케이크(decoration cake)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 의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으로 한정한다) 35% 이하 2차 이내
2.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비고
1. "단위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2.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3.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3의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 종이 등 1차 연성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4.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5.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로 한다.


6.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7.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투명 필름류만 해당한다)은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8.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에 따른다.


9.「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전자제품의 진열을 위한 고리와 사용 중인 제품을 보관하는 케이스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11.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한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미만인 자가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등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