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대상기관 10개소 선정
고위험 분만 관련 의료손실 보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기반 강화 보건복지부는 3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최종 대상기관으로 총 10개소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최종 대상기관은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되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모자보건법 제10조의2)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대상기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