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1. 10:16ㆍ시사
상반기(6천 명) 이어 하반기 4천 명 모집··· 8.12(화)부터 ‘청년몽땅정보통’ 신청
| - 서울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전세사기 피해‧가족돌봄청년 등 우선지원 - 상반기 1인 평균 33만7천 원 지원받아 ··· 신청자 90% 1인가구, 60% 이상 20대 - 시 “청년 정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 발굴, 지원 폭 넓혀 나갈 것” |

서울시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이어간다. 지원 규모는 4천 명으로, 상반기(6천 명)와 합하면 올해 총 1만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2일(화) 오전 10시부터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8.25.(월)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서울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전세사기 피해 등 주거취약 청년 우선 지원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부모․배우자 등)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3,589천 원, 세전 기준)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액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된다.
|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예시①) 전세보증금 2억 원의 경우 거래금액 역시 2억 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2억 원 + (월세액 0원 × 100) = 2억 원 (예시②) 월세보증금 1억 원, 월세액 70만 원의 경우 거래금액 1억7천만 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월세보증금 1억 원 + (월세액 70만원 × 100) = 1억7천만 원 |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한 뒤에 소득이 낮은 차례로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시가 새롭게 추가한 우선 지원 대상 중 ‘전세사기 피해 청년’ 22명이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모집에 앞서 전세사기 피해․가족돌봄 청년, 청소년 부모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에 우선 지원 대상이었던 자립준비청년도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지급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만 39세까지 지급키로 했다.
시는 서류심사․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12월경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지원 요건,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상반기 1인 평균 33만7천 원 지원받아··· 신청자 90%가 1인가구, 60% 이상이 20대
한편,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5,735명은 1인당 평균 33만 7,86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2024년 17,974명에게 지원된 금액(1인 평균 31.5만 원)과 비교하면 약 7.2% 늘었다.
상반기 선정자 중 사회적 약자․주거취약청년으로 ‘우선 지원’받은 청년은 458명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으며, 이들 중 80% 이상이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상반기 신청자 총 8,54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1인 가구(90.5%)였으며 20대(68.5%)가 가장 많았다. 또 절반 이상(69%)이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신청자의 76.1%는 30.0㎡보다 좁은 면적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16%)에 거주하는 청년이 가장 많았으며, 중구 거주자(1.4%)가 가장 적었다.
◇2025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10,000명 (상반기 6,000명, 하반기 4,000명 모집)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연령) 2025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85.1.1~'06.12.31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ㅇ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ㅇ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ㅇ 참여 제한대상 ※ 신청 시 기준
- '22.1.1.이후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중복수혜 불가 사업: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市 자치구) 중개 보수‧이사비 지원 ※ 단, 타 기관에서 중개보수만 지원 받은 경우, 이사비에 한해 최대 40만 원 지원 가능(반대도 동일)(예시) 타 기관 중개보수 20만원 수혜자 → 市 이사비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 |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야 할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 양육, 가족돌봄 등을 짊어지게 된 청년의 어려움을 헤아려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 정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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