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자살예방교육 질 높인다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 보급하여 자살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취지19개 기관, 38개 프로그램 승인된 1차 이어, 2차 심사 실시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4월 16일(수)부터 4월 30일(수)까지 자살예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5년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제2차 승인심사' 접수를 받는다.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제도'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발맞춰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에 보급해 자살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는 2024년 7월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접..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