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자살예방교육 질 높인다

2025. 4. 16. 11:49시사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 보급하여 자살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취지

19개 기관, 38개 프로그램 승인된 1차 이어, 2차 심사 실시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4 16() 4 30()까지 자살예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5년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2차 승인심사' 접수를 받는다. 

2024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변경되었고, SNS 기반의 “마들랜”이 개통되었다./Kranich17/px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제도'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발맞춰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에 보급해 자살예방교육 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는 2024 7월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접수분야는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이번 승인심사는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분야는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하고, 당면하기 쉬운 심리적 문제와 도움요청방법을 다루는 인식개선 교육주변 자살위기자의 경고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지킴이 교육이다. 

 

접수된 프로그램은 교육 내용의 적절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사를 통해 승인할 예정이다. 승인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 다양한 현장으로 보급된다.

지난 2 1차 심사에서는 학생, ·장년, 노인, 군인, 교직원 등 다양한 교육대상에 대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38 승인되었으며, 승인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목록*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5.4월 기준, 총 41개 기관에서 개발한 107종 교육 프로그램

보건복지부는 승인심사를 통과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만을 자살예방교육 이수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살예방교육 실시기관은 2026 1까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내 결과보고에 교육 실적을 등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제도를 통해 많은 민간기관과 전문가들이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동참하도록 유도해 자살예방교육 확산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사항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 > 교육센터 > 공지사항 >

‘2025년 제2차 자살예방교육 승인심사 안내’ 참조

 관련 문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기획팀 ( 02-3706-0411, 0412, 0415) 

  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1

 

2025년 제2차 자살예방교육 승인심사 개요

○ (사업목적) 적절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급 확대를 통해 대국민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안착

○ (사업내용)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정확성완성도 등을 심사·승인함 

* 자살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해당 사업을 통해 승인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함 

* 근거규정: 자살예방법 제17조,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 2 등

 * 승인기간: 승인일로부터 4년간 유효

 

  (선정방식) 서류검토 및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 심사

  (선정기준) 개발과정, 교육내용, 교육운영 3개 분야 심사하며, 각 항목별 배점제로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 시 승인 

  (선정기관 협조사항) 매해 연말 교육 운영보고서 제출 

  (향후일정)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시 비고
접수 25 4 16() ~ 4 30() 18:00  
서류검토  `25 5 9 ▪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서면심사  `25 5 2  
운영위원회심사  `25 5 3 ▪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 심사
심사 결과 전달  `25 5 4(30일 예정) ▪ 결과 전달 (필요 시 보완요청)
교육 실시 승인일 ∼ 4년간 유효 ▪ 매해 연말 운영보고서 제출

  세부사항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www.kfsp.or.kr) > 알림 > 공지사항 > 2025년 제2차 자살예방교육 승인심사 안내’ 참조

자살예방교육 개요

 교육목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17조에 따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위험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교육  

 

교육대상

 교육 의무·노력대상 기관(단체)장 및 모든 직원, 학생

 · 의무대상: 국가 및 공공기관, ··고등학교, 보건복지종사자

구분 대상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고등학교)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보건복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노력대상: 대학교, 대안학교, 민간사업장 종사자

구분 대상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학교)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교육내용 및 실시횟수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1회 이상 실시

 

 교육방법 및 기간

 2025 1 1일부터 12 31일까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 

 

 교육 결과보고

 교육실시 기관은 2026 1 31일까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통해 제출 (입력) 
(,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결과제출 생략 가능)

★ 교육수강 및 결과보고는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을 통해 가능
 

2024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109로 변경,  SNS 기반 마들랜개통

2024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기존 1393, 1577-0199, 1388 에서 109로 변경되었으며,20249부터SNS기반의 자살예방 상담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개통되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 (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