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6. 11:49ㆍ시사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 보급하여 자살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취지
19개 기관, 38개 프로그램 승인된 1차 이어, 2차 심사 실시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4월 16일(수)부터 4월 30일(수)까지 자살예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5년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제2차 승인심사' 접수를 받는다.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제도'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발맞춰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에 보급해 자살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는 2024년 7월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접수분야는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이번 승인심사는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분야는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하고, 당면하기 쉬운 심리적 문제와 도움요청방법을 다루는 ‘인식개선 교육’▶주변 자살위기자의 경고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지킴이 교육’이다.
접수된 프로그램은 교육 내용의 적절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사를 통해 승인할 예정이다. 승인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 다양한 현장으로 보급된다.
지난 2월 제1차 심사에서는 학생, 중·장년, 노인, 군인, 교직원 등 다양한 교육대상에 대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38종이 승인되었으며, 승인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목록*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5.4월 기준, 총 41개 기관에서 개발한 107종 교육 프로그램
보건복지부는 승인심사를 통과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만을 자살예방교육 이수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살예방교육 실시기관은 2026년 1월까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내 결과보고에 교육 실적을 등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제도를 통해 많은 민간기관과 전문가들이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자살예방교육의 확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사항: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 > 교육센터 > 공지사항 >
‘2025년 제2차 자살예방교육 승인심사 안내’ 참조
※ 관련 문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기획팀 (☎ 02-3706-0411, 0412, 0415)
※ 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1
◇2025년 제2차 자살예방교육 승인심사 개요
○ (사업목적) 적절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확대를 통해 대국민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안착
○ (사업내용)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정확성, 완성도 등을 심사·승인함
* 자살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해당 사업을 통해 승인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함
* 근거규정: 자살예방법 제17조,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 2 등
* 승인기간: 승인일로부터 4년간 유효
○ (선정방식) 서류검토 및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 심사
○ (선정기준) 개발과정, 교육내용, 교육운영 3개 분야 심사하며, 각 항목별 배점제로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 시 승인
○ (선정기관 협조사항) 매해 연말 교육 운영보고서 제출
○ (향후일정)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 일시 | 비고 |
접수 | ’25년 4월 16일(수) ~ 4월 30일(수) 18:00 | |
서류검토 | ∼ `25년 5월 9일 | ▪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
서면심사 | ∼ `25년 5월 2주 | |
운영위원회심사 | ∼ `25년 5월 3주 | ▪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 심사 |
심사 결과 전달 | ∼ `25년 5월 4주(30일 예정) | ▪ 결과 전달 (필요 시 보완요청) |
교육 실시 | 승인일 ∼ 4년간 유효 | ▪ 매해 연말 운영보고서 제출 |
※ 세부사항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www.kfsp.or.kr) > 알림 > 공지사항 > ‘2025년 제2차 자살예방교육 승인심사 안내’ 참조
◇자살예방교육 개요
□ 교육목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위험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교육

□ 교육대상
○ 교육 의무·노력대상 기관(단체)장 및 모든 직원, 학생
· 의무대상: 국가 및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보건복지종사자
구분 | 대상 |
학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 중, 고등학교) |
국가 및 공공기관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보건복지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 노력대상: 대학교, 대안학교, 민간사업장 종사자
구분 | 대상 |
학교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학교)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 |
사업장 |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
□ 교육내용 및 실시횟수
○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연 1회 이상 실시
□ 교육방법 및 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
□ 교육 결과보고
○ 교육실시 기관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통해 제출 (입력)
(단,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결과제출 생략 가능)
★ 교육수강 및 결과보고는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을 통해 가능 |
◇2024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109”로 변경, SNS 기반 “마들랜” 개통
2024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기존 1393, 1577-0199, 1388 등에서 “109”로 변경되었으며,2024년9월부터SNS기반의 자살예방 상담“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이 개통되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 (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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