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확인…자세히 봤더니?
도대체 왜 이런 법을 만드는지?영업용으로 넘기는 개인정보, 기가 찰 노릇 “생각하면 할수록 화만 치민다!” 개인정보호법 제20조의 2(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S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님들께 연 1회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안내드린다”는 카톡이 왔다. 평소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서를 잘 보지 않았다가 며칠 전 자세히 보게 되었다. 자세히 확인해 보고 깜짝 놀랐다. 전세대출(서울보증보험 및 주택금융공사 질권 설정) 관리보험 가입, 온라인 예금성 상품 신청 및 온라인 대출 모집 등 대부분인 대출 영업용이었다, 심지어 교회의 플랫폼영업부에 넘긴 것도 있었다. ◇개인정보 어떤 내용 넘겼나 봤더니? 1. 실명번호2. 고객명3. 생년월일4. 핸드폰번호5. 거래일자6..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