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확인…자세히 봤더니?

2025. 2. 10. 14:17Life

도대체 왜 이런 법을 만드는지?

영업용으로 넘기는 개인정보, 기가 찰 노릇

 

생각하면 할수록 화만 치민다!”

 

개인정보호법 제20조의 2(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S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님들께 연 1회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안내드린다는 카톡이 왔다.

 

평소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서를 잘 보지 않았다가 며칠 전 자세히 보게 되었다. 자세히 확인해 보고 깜짝 놀랐다. 전세대출(서울보증보험 및 주택금융공사 질권 설정) 관리보험 가입, 온라인 예금성 상품 신청 및 온라인 대출 모집 등 대부분인 대출 영업용이었다, 심지어 교회의 플랫폼영업부에 넘긴 것도 있었다.

 

개인정보 어떤 내용 넘겼나 봤더니?

1. 실명번호

2. 고객명

3. 생년월일

4. 핸드폰번호

5. 거래일자

6. 레퍼번호

7. 환전금액

8. 보험료

9. 보험종류

10. 보험시작일자

11. 보험종료일자

12. 보험기간

13. 계좌번호

14. 자택주소

15. E-MAIL 주소

16 . CI

17. 직업정보(회사)

18. 신용거래정보(대출, 건강보험 등)

19. 신용도판단정보

20. 신용능력정보

21. 재산/소득정보(부동산 등)

22. 담보정보(주택 등)

23. 적금거래현황

24. 예금잔액

25. 적용금리

26. 만기예상 세전이자

27. 발생세금

28. 세후 발생이자

29. 세후 원리금

30. 신용도판단정보

31. 신용능력정보

32. 외국인여부

33. 민감정보(장애/질병/부상/질환/임신/출산)

34. 나이, 성별, 지역(시도/지역구)

35. 결혼여부

36. 제휴고객번호(식별 가능한 암호화된 고객번호)

37. 광고 ID

38. TOPSCLUB 등급정보

39. 배달완료시간

40. 최소시간

41. 배달/포장여부, 가맹점명, 주문메뉴명, 메뉴옵션, 전체메뉴수량

42. 직장주소, 직급, 직무, 소속 및 부서

 

위에서 열거한 것 말고도 더 있다.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서를 받으면 내 정보를 상세내역보기에서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나의 모든 개인정보가 어느 업체로 넘어가는지.

 

(조금 전에도 삼성 카드 배달 기사라면서 전화가 왔는데, 자신이 신청하지 않았으면 그걸로 끝내야 한다. 궁금하다고 전화번호 불러주는 곳으로 전화하면 자칫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엮일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개인정보가 다 새 나가고 있다. 그래서 문자 오는 청첩장, 장례식장, 택배 배달 등등 문자와 함께 오는 URL을 절대로 클릭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