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6. 16:18ㆍLife
의무·예의상 내는 축의금·조의금
우리는 빈손으로 세상 태어나 부모님의 도움으로 성인이 되고, 짝을 만나 또 하나의 가정을 꾸린다. 그렇게 인류는 역사를 이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인생에서 출생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일륜지대사(一輪之大事)라고 한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결혼, 그토록 소중한 날을 축하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생을 마감하는 경우,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가서 예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토록 소중하고 마음 아픈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버겁고 귀찮은 날이 될 수도 있다.
친인척·친구·직장동료·상사 수없이 많아
축의금·조의금 비용에 대해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등등 여러 설문조사도 등장하고 정말 말이 많다. 축의금은 두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결혼식 하는 비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라고 내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축하는 마음을 떠나 사회적 의무나 예의상 참석하는 사람들도 많다. 직장인들은 의무적으로 직장 동료나 상사의 축의금·부의금에 동참해야 한다.
친인척, 친구, 동료, 상사(아들·딸)의 결혼식과 수많은 장례식이 기다리고 있다. 부모님· 장인·장모·조부모님까지.
“이번 달에 또 결혼식 있어”
“난 2건이야, 장례식장도 가봐야 하는데? 상무님 조부님이 돌아가셔서… 조의금은 얼마나 내야 할지, 정말 고민이야?”
축의금·조의금 10만 원이 기본, 가장 적당
축의금·조의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불만이 있기 마련이다. 사회생활 하는 직장인들 기준으로 보통 석 달에 1건, 많을 때는 2~3건 된다. 회사 대표나 단체 대표를 비롯한 유명인 등등, 사회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겐 더 많은 청첩장과 부고장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축의금·조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안 갔다고 5만 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밥값이 안 나갔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상대방은 굉장히 섭섭함을 느낀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온다. 과연 내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5만 원 받았다면 어떨까? 비싼 식사비용 안 나갔다고 해도 기분 나쁜 것은 당연하다.
친인척· 절친, 신세 진 경우 20~100만 원
친인척이 결혼하면 보통 50만 원에서 100원 정도의 축의금과 조의금이 나간다. 게다가 결혼할 경우는 추가 선물로 세탁기, 냉장고, TV 등등 원하는 것을 하나 해줘야 살면서 섭섭하지 않다고 말한다. 내게 사용할 돈이 풍족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런 날을 위해 돈을 모아 두어야 빈축을 사지 않는다. 나중에 축의금과 조의금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오간다.
돈은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화를 몰고 다니기도 한다. 축의금과 조의금 가지고도 말이 많다. 많이 한 사람은 아주 괜찮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옛날에 양반과 상놈이 있었다면, 오늘날 첨단 시대에 사는 우리는 돈으로 등급이 매겨지기도 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축의금·조의금 5만 원은 이럴 때
축의금·조의금을 5만 원만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몇 번 만나지 않아 친분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아는 사람들과 결혼식에 참석한 경우, 직장 동료·상사의 장인·장모·조부모 조의금의 경우 직원과 대리급은 5만 원만해도 된다. 부모님의 경우는 만 원 해야 한다.
축의금·조의금 2~3만 원은 이럴 때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에는 사람이 많고, 나이 드신 분들 돌아가시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럴 경우 단체로 2~3만 원만 내도 된다. 특히 대규모 회원을 보유한 단체 등에서는 회원들이 함께 돈을 걷어서 2~3만 원 내도 흠이 안 된다. 사람들이 많은 만큼 경조사(慶弔事)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달 축의금·조의금 안 나가도
몰릴 때 생각해 따로 모아 두어야
단지 축의금과 조의금이 아니라도 우리 일상에서 나갈 돈은 많고도 많다. 생일, 명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제사 지내는 기일, 학교 입학·졸업 등등. 그래서 큰 부자가 아닌 이상, 직장 생활을 해도 그리 넉넉할 수 없이 빠듯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다.
매달 축의금과 조의금이 안 나가더라도 한꺼번에 몰려서 여러 건이 줄지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다달이 축의금·조의금을 따로 떼어 놓고, 그달에 없으면 다음 달 것에 합산해 놓아야 한 번에 몰릴 때 당황하지 않는다.
김영란법, 사회적 신뢰·불평등 완화에 큰 도움
2016년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김영란법이 만들어져 ▷식사 1인당 3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축의금과 조의금이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김영란법에 따라 ▷경조사비를 포함한 금품 수수 한도를 1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축의금·조의금은 사람의 도리 중 일부
사람의 도리는 사회생활 하면서 올바른 윤리관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큰 획을 긋는 시점이 결혼이다.
그렇게 소중한 날 축하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큰 획을 정리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 또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사회생활 하면서 돈 때문에 축하받고 위로받아야 할 날들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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